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1)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나거나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며 “증거 관련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을 한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힘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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