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휘발유 15→10%·경유 23→15% 유류세,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
22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유류세 인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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