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22일 열린 석모(54)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김모(50)씨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양모(56)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신모(53)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와 동조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며 “특히 무죄가 선고된 신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은 경험칙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문제가 된 문건들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은 과도하다.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를 해왔을 뿐”이라며 “이 사건이 민주노총 활동이 왜곡되거나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씨는 “국정원이 저를 6년간 미행하고 감시했으며, 1천600여점을 압수수색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가장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지에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국정원 등은 수사 과정에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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