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김영일 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진을 전송하라고 발언을 한 적 없고, 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위계가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법정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환·박은미·안극수·박명순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6월23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 치러진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길 경우 이를 색출할 수 있도록 같은 당 의원들에 기표지를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 의원의 지시로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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