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김상철 회장(71)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 모 회사 소유인 가상자산 아로나와토큰을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위장,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차남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은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을 목적 및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649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한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공범 실행 행위의 배후에 있는 최후 책임자로 판단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첫 상장 30분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 김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씨 등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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