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번째 전원합의체 가동…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3심 결론날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고 시점과 선고 형태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선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전합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계속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에 두 번 심리를 열고 이틀 만에 논의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결론 시기는 물론, 파기환송(유죄 취지), 상고기각(무죄 취지) 등 선고 형태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전 대표는 재판 부담을 안은 채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헌법적 해석에 따라 재판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6·3·3원칙(1심 6개월 이내, 2·3심은 그로부터 3개월 내 결론)상 3심 결론은 오는 6월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려면 3주 이상 결론을 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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