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병원 간호사 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5일 낮 12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대기실 선반에 신문지에 말아 둔 흉기를 올려둔 뒤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여기에 든 게 뭔지 아냐. 칼이다. 수원 연쇄토막살인과 관련돼 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진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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