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소비기한 1년 지난 빵 팔려한 베이커리 카페…업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31일~4월18일까지 지역의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31일~4월18일까지 지역의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년 이상 소비기한이 지난 디저트류 식품을 판매하려 한 업소를 적발했다.

 

28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4월18일까지 지역의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이다.

 

바게트 빵 제조·가공업소인 A업소는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도넛 제조업소인 B업소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C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2개월 이상 지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5개 업소의 위반 행위자를 경찰에 넘겼다. 또 관할 군·구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시 점검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