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 '무죄'... 법원 "'정당한 업무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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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대한행정사회. 경기일보DB

 

행정사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대리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판결이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형사재판(2024고정678)에서 행정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지인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진정서를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범위 안에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인노무사법의 업무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노무사 제도 역시 과거 행정사 제도에서 분화된 만큼, 넓은 의미에서 행정사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분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440 등)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당시 행정사의 노동관계법령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법률적 근거 하에 인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또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언급한 '다른 법률'에 행정사법 제2조가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헌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사가 법률에 근거해 노동관계법령 관련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사의 업무 영역 수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행정 전문 자격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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