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 아들 폭행한 40대 징역 2년6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유해물질을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유해물질이 든 통과 흉기를 든 채로 B씨를 폭행했다”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가운데 이 사건처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44)와 그의 아들 C군(12)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행을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B씨도 넘어뜨린 뒤 여러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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