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부장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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