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

김준혁 “사립대 임용 부정행위자 최대 임용취소 하도록”

김준혁 의원. 의원실 제공
김준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일명 ‘김건희 임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9일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사립대 교원도 최대 임용 취소에 이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간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 취소’는 어려웠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임용 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 즉 최대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김건희 여사와 같이 사립대 교원이 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대학 측이 임용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다. 사립대학 임용 과정의 부정행위 적발 시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대학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와 같은 사립대 임용 부정행위자는 대한민국 대학 문화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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