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인천 영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영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9) 전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발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목적성이나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단수 조치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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