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선상투표란 선박에서 선원들이 팩스를 이용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전송하면 선관위가 쉴드팩스(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출력하는 기능이 있는 팩스)로 수신해 보관하다 선거 당일 개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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