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KT 해킹사태'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인 채택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의 없이 상정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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