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의 없이 상정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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