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정유업계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김교흥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김교흥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디젤 연료 혼합 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로 오는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일어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국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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