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가를 공직선거법 3심 선고…생중계 허용

이 후보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 가른다... 李, 출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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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가른다. 지난 3월28일 사건 접수 34일 만으로 공직선거법 6·3·3원칙(6개월 내 1심 판결, 2·3심은 그로부터 3개월 내 선고)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 것인데, 대법원은 선고일 생중계를 허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또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형태는 12명의 대법관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다수의견이 결론이 된다. 2심 판결에 흠결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면 상고기각(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고, 반대의 경우 2심 재판부에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파기환송(유죄 취지)을 결정한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모두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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