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이 국민주권 뺏으려 해…대선일 전 확정판결 안 나온다"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엔 "없다"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엔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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