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없어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 전락 위기
교육발전특구가 ‘무늬만 특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했지만 관련 특구법을 만들지 않아 아무런 규제 특례를 받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빨리 특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4년 3월 인천 강화군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특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곳을 특구로 지정해 이곳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군은 올해 교육부 30억원을 포함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 강화지역의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구 사업이 종전 지자체와 학교간 이뤄지는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교육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도 현행법에 따라 정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교원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제19조) 등은 각 시교육청은 정해진 학생 규모에 따라 학급을 만들고 교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들을 모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원 배치 기준은 관련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이와 함께 특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전담기관도 없다. 현재 시교육청과 군이 각각 관련부서를 지정해놨을 뿐이다. 이로 인해 특구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지난해부터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개의 관련 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법은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전담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이후 소위원회에 넘어가 아직 단 1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이 생기기 전까지 현재로서 특구는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 중심의 ‘무늬만 특구’일 뿐”이라며 “국회가 빨리 관련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구가 제대로 잘 되려면 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며 “현재 법 제정에 앞서 강화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적극적인 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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