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부총리 탄핵안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가 제기된 사유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안 상정 이후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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