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

 

조국혁신당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9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15일 한 권한대행이 개인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국신당 측은 (대선) 출마 예정자가 개인 신분으로 기부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무리 개인 생존에만 눈이 멀어 대권까지 꿈꾸는 내란 정권의 대행이라지만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선 출마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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