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 운영

인천 부평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부평구청 전경. 구 제공

 

인천 부평구는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반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공사비와 관련해 구 건축과에 검토를 신청하면 입찰 공고와 사업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제공한다. 검토 결과에는 공사의 필요성과 적정 비용 산출 여부 등이 담긴다.

 

지원반은 지역 다른 단지의 비슷한 공사 사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신청 현장을 확인한 뒤 공동주택 보수공사 견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결과를 낸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비 5천만원 이상 공사를 검토 대상으로 정했다. 내·외벽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보·차도 포장공사 등을 포함한다.

 

구는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사비와 관련해 공동주택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반은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부평지역 주택은 20만9천51호다. 이 중 아파트는 62.3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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