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A씨(35)와 B씨(1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태국에서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마약을 넣고 진공 포장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다. 공항세관은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 검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여행 가방에서 대마초를 적발했다.
이들은 “제3자에게서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 받았다”라거나 “적발된 대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등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항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태국 현지 대마 관련 업종 종사자였으며, 처음부터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초는 마약류 투약 입문 단계에서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와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마류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투약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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