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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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해당 재판의 지속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도 민주당의 표결 절차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명태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오늘(7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 채택안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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