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들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씨(4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인 17명의 불법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돕고 1회당 30만원씩, 총 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거나 국내 체류지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와 B씨가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명수배 했으며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또 허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17명 가운데 10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추적 중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악용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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