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 개정·천원의 아침밥 등 농림축산식품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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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지난해 두 차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1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로 양곡법 개정을 약속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 후보는 이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면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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