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2년6개월 공방 끝에 '페달 오조작' 판결 법원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것으로 보여" 유족 측 "즉각 항소하겠다"
지난 2022년 12월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손자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선고가 끝난 후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차량 추락으로 인해 당시 12세였던 도현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현군 가족과 KGM 측은 2년6개월간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군 가족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 주장했다. 그러나 KGM 측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사건에 대한 여론은 약 30초 동안이나 급발진 현상이 지속됐다는 것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소리친 운전자 A씨(68)의 음성이 공개된 후, 차량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경찰 또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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