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남성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첫 판결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94명에 대한 판결도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을 파손, 경내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침입,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외벽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소씨를 포함해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96명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시위대에 대한 선고도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기자,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리며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한 명과 법원에 침입한 한 명에 대한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