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에 “침묵은 인정”...시민단체, 지 판사 고발

법원 "진위 여부 확인 안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고 일갈했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범 김용현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며 “게다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지 판사의 해명을 요구하며, 법원을 향해 지 판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수괴 한정 특혜와 불법 술 접대 의혹을 법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귀연 판사는 물론이고 법원 전반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 판사에 대한 이러한 의혹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서울중앙지법 발표에 대해 다시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하는 등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 차례 받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지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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