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이 생긴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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