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등 5개 지자체 ‘신안산선 복선전철 전구간 정밀안전진단 촉구’ 건의

안양 등 5개 지자체, 건의문 발표
정부에 현장관리 권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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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이 지나는 화성·안산·안양·광명·시흥시 등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안산선 경유 5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건의'에서 5개 단체장들이 신안산선 공사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홍기웅기자

 

신안산선이 지나는 화성·안산·안양·광명·시흥시 등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의 시장들은 15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공사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의 지하터널 공사현장 및 상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 피해 및 사회 혼란을 초래한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 대응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시행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시행사가 시민 및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특별법을 개정해 공사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정부 차원의 사고 현장 특별 관리 및 지원과 함께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와 시행사 간의 실무협의회 정례화 등이 담겼다.

 

또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추진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자체가 건설 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복구와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 및 신속한 복구도 요청했다.

 

신안산선은 한양대(안산)와 석수역(안양), 여의도(서울) 등지를 연결하는 약 44.7㎞의 복선전철이다.

 

정명근 시장은 “신안산선 건설로 화성시 서남부권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과정에서 건설현장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 간 협력으로 무사고 시공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건의사항이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안전은 검토 대상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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