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후 분리조치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경기일보 13일자 6면) 가운데 피해자가 한 달 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가 화성동탄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피의자 A씨는 12일 오전 10시41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를 납치한 뒤,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B씨와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3월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제한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B씨는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 대신 지인의 오피스텔을 선택했다.
이후 B씨는 4일 A씨를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고, 17일에는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검토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영장 신청이 지체됐고,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전말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신속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으나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감찰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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