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률 1.2% 그쳐… '기한 내 완료 불투명'

경북 봉화군이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내용
경북 봉화군이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내용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이행률이 한 달여를 앞두고도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공장의 이행률은 1.2%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봉화군은 기한 내 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예고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률은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후로 변화가 없으며,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도 16%에 그쳤다. 이처럼 8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다. 2공장의 경우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 토량 기준 이행률은 17%로, 2개월 동안 0.7%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는 예정된 기한인 6월30일까지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봉화군은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령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영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 동안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기를 요청해왔다. 2015년 4월,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2년 내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고, 오염된 토양 면적은 3만5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토양정화 작업은 지연됐고, 2019년 법적 분쟁 끝에 제련소는 법원에서 승소한 후에도 명령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은 "토양오염 정화 대상 지역은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1천300여명의 시민활동가가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3월, 국회에서는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6월30일까지 토양정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행률은 매우 낮고, 실질적인 진척도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 석포제련소의 경영진은 법적, 사회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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