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0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다량의 피를 토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위해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보험사는 이같은 정황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아들의 죽음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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