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전히 임신을 주장하느냐’, ‘손 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씨 역시 혐의 관련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양씨는 손씨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며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손 씨로부터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남자친구였던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양씨와 교제 중 해당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이들을 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