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노란봉투법 두고 충돌...“당연히 해야”vs“밀어붙일건가”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두고 입장차
김 "보장 안하고 어떻게 경쟁하나"...이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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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 요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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