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범들, 체포 8일 만에 구속 송치

양씨, 임신 폭로하겠다 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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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양모씨는 손흥민과 교제하던 시기 또 다른 남성과도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 당시 여성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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