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이재명 판결·재판독립' 입장 주목

재판독립 가치 확인·사법독립 논의…안건 추가 가능성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전국 판사 대표들은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공개 표명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정돼 있는 안건 중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이를 토대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이 의결되려면 참석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으며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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