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대선 이후 재논의”

안건 채택 없이 회의 속행하기로
재판독립, 사법 신뢰 외 5개 안건 추가 상정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 없이 이를 마무리, 대선 이후 재논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2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협의체다.

 

사전에 공지된 회의 안건은 두 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3심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데 대한 진단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대법원 관련 법 발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 도출 여부였다.

 

또 이날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 총 다섯 건이 상정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안건을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에 진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표결을 거쳐 한 번 더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가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모여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표결을 통해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며 “구체적 (속행)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고 날짜도 추후 구성원들과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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