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6월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등 2명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시킨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 서씨가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옛 사위 서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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