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50대 남성 징역 1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내 자신의 소유 토지·도로·건물 등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2023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조합에게 4억2천100만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5월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매각한 토지에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최권최고액 합계 1억5천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가 임의경매되는 상황에서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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