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복용 막는 구급대원 폭행…70대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구급대원을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9일 오후 6시21분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구급대원을 여러 차례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스로 약물을 과도하게 먹으려던 것을 구급대원이 막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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