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지난 4·10 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문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 두 달여 전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에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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