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서 ‘제동’ 논란... 읍·면·동, 시장 정책관련 현수막 제작 예산 ‘사무관리비’로 처리... 市와 무관 유관 단체 이름 사용
3조원이 넘는 용인특례시 2024년 세출 결산이 시의회 예결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승인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승인 가결 처리된 뒤 예결특위에 회부돼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세출 결산액은 총 3조4천674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1조2천2억원(34.6%), 교통 및 물류 분야 6천304억원(18.2%), 환경 분야 4천895억원(1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천664억원(4.8%) 등이 집행됐다.
심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가 요구된 항목은 ▲사무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대장 현황과 관리 철저 등이다.
이 중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일부 읍·면·동이 시장의 정책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사용에 있어 별도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 시와 무관한 유관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철 의원은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의원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라며 “이에 향후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및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의원도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다.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포함되므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안건이 불승인됐다.
이 때문에 시정 운영상 발생하는 영향은 없으나 세입·세출예산이 집행된 건에 대한 재정 효과 및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예결특위에서 문제 삼은 불승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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