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검찰, 징역 1년 구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경기일보DB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경기일보DB

 

현직 부천시의원이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4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씨에게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약 49만5천원이지만, A 시의원은 이보다 22배 이상 많은 1천119만9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빌라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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