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김 총리 후보자, 文정부 검증기준 7개 중 4개 위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7대 검증 기준 중 4개 항목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7대 기준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인사권자가 친분 관계에 휘둘리기 쉽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와 그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이자 ‘명핵관’, ‘찐명’”이라고 표현하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7대 검증 기준 중 4개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연구 부정행위 ▲위장 전입 등을 지목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납부했다”며 “자진 납세가 아닌 셈이고 가산세 부과 여부나 현금의 신고 여부, 증여세 금액 등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재산증식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모르도록 12월31일 이전 현금은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지명될 줄 모르던 상황에서 연말 전에 미리 현금을 전액 더 썼는지, 남아 있던 현금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둘러대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용 및 각주 처리에 미흡했다’고 시인했다”며 “각주를 달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넣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률이 40%를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그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동기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에 있을 당시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특정한 곳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고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정권 초에는 (민심을) 잘 못 느끼지만, 국민들은 모두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7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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