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스콘 공장 부지, 공원 조성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석수동에 연현공원 만든다... 市 “GH 협의, 조속히 추진할 것”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안양시 제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만안구 석수동 연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확정 짓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해당 사안의 상고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시가 승소해 4월 상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당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연현공원 조성 사업은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천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해당 공장은 1984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과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1년 1월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고 제일산업개발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해왔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4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의해 연현공원 조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연현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연현공원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