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제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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