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무료커피 제공... 검찰, 김진용 전 경제자유구청장 등 벌금형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경기일보 DB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경기일보 DB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구청장과 그를 도운 현직 A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A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책 1권과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을 무료로 제공했고, A의원은 김 전 청장의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혐의다.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A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과 A의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직을 버리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5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29일께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에 위반하는 금액의 커피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 등에서는 참석자들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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