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검진서류 지참 ‘백약이 무효’… ‘임산부 배지’ 악용 여전

반납 의무 없고 기간 무제한, 중고거래 후 지하철 등서 악용
전문가 “유효기간 경과시 소멸, 모바일 배지 등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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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임산부 배지 나눔 게시글.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지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구매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임산부 추가 인증 수단 도입 등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배지 매매와 제도 취지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된 배지는 반납 의무가 없어 꾸준히 매물로 등장하고 임산부 신분증, 검진 서류 등을 지참하는 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배지 매매가 무용할 정도의 관리 체계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 전국 보건소에서 연 1회 임산부 배지를 제작한다. 임신 초기 여성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배려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반납 의무는 없으며 별도 유효 기간도 기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비임산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임산부에게 배지를 매수, 지하철 등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인구협회와 지자체 등은 올해 들어 임산부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했지만 개인 정보 노출, 상호 갈등 발발 우려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내 한 임산부 A씨는 “배지를 보여도 ‘진짜 맞냐’는 반응을 사거나 끝내 지하철 좌석을 양보 받지 못한 적도 있다”며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임산부 배려 문화를 깨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구협회, 지자체 등은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때 배지 반납, 또는 유효 기간 표기가 고려됐지만 배지를 기념품으로 보관하려는 수요와 재발급에 따른 혼선 우려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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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유동수화백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지 매매가 신뢰성 문제로 번지는 만큼 모바일 임산부 신분증 도입, 실물 배지 변경 등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악용 사례 탓에 임산부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QR코드 형태로 모바일 임산부 배지를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임산부 배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배지 매매가 무용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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